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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의 명성! 소비자의 함성은 살아있다.

소비자분들께 동방제약 뉴스레터를 끝까지 경청요망

동방제약 뉴스레터를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복지부, 검찰, 국세청, 특허청, 언론사 합동으로 징코민 제품을 매탄올로 프레임을 씌워 말살하지 않았다면 동방제약은 제약기업 1위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징코민의 한이 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징코민이 왜! 한국에서 제조판매가 오랫동안 중단되었는지. 왜! 한국을 떠나야 했는지 동방제약 50년 사연과 역경들 징코민 제품을 기업들이 욕심을 내는지. 100여 개의 징코민 유사 제품이 온갖 도용 허위 유사 광고를 하는지 오해와 진실을 동방제약 뉴스레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양수 압박 거부하자 재벌기업에 불법 제조허가

정부 고위 관료가 징코민은 국가산업이므로 재벌그룹에 양도·양수할 것을 ㈜동방제약 대표에게 압박하였습니다. 당사 대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 식약청은 이미 ㈜동방제약 에게 식약청이 약사법을 적용 징코민을 독점 제조판매 보호 약품으로 허가 되어 타 업소에는 은행잎추출물 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약사법령을 무시하고 00재벌 회사에 허가한 것입니다.

은행잎추출물에 형광물질 검출제품 발명특허

재벌기업 은행잎추출물에 형광물질 함유된 000제품 특허청은 발명특허를 승인했다.
언론에 노출되자 특허청 관련자 또는 고위급 공무원의 자진 사표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언론에 얼마나 많은 로비와 부정 청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세상은 금력과 권력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형광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특허품으로 선전 하여 국민을 속여 국민에게 투여 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은 누가 저야 합니까? 제품을 제조판매 허가 한 기관과 특허청 언론까지 묵인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의사, 약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품허가기관 믿고 제품을 처방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도 의사, 약사는 형광물질 함유된 유사 제품을 징코민과 같고 더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어 건강에 좋다고 속여 처방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면 식약처에서 분석한 재벌기업 형광물질이 함유된 은행잎추출물 분석표를 확인하십시오.

형광물질 검출제품 제조판매 허가 후 고위직 사표

국립보건원 생약 분석과 에서 재벌기업 제품 은행잎추출물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되어 분석관이 국회에 폭로하자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는 소리 없이 사표를 내고 숨어지내고 있는 사실과 재벌기업의 형광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판매 허가한 사실을 전 언론사는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법정에서 9번 구인 요청 하여 출석한 재벌기업 사장에게 당사 변호사가 형광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법정에 들고나와 재판장에게 재벌기업 사장에게 판사님 앞에서 형광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제품을 복용할 것을 요청하자 재판장이 복용할 것을 명 하자 재벌기업 사장은 복용을 거부하고 앞으로 좋은 약을 만들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법정에는 많은 언론사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였으나 단 한 건도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언론사는 재벌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상조약 무시 재벌 회사에 은행잎추출물 제조 허가

징코민은 미국 통상조약 슈퍼 301조 수출입 제한 제품으로 미국 통상의회 심의에서 의결하여 한미 양국 대표는 슈퍼 301조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통상조약 슈퍼 301조 수출입 제한 품목은 은행잎추출물류 제품으로 이미 한국 정부가 독점제품으로 허가한 [주]동방제약 징코민 약품 외에는 타 회사에서 수입 금지 및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는 통상조약입니다.
통상법은 국내 법령의 상위법으로 통상법을 무시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특정 00재벌 회사에 은행잎추출물 약품 제조판매를 허가한 것입니다.
사진은 한미 양국 대표가 슈퍼 301조 통상조약에 서명한 사진입니다.

은행잎추출물 형광 유해 물질 함유물 제조판매 허가

00재벌 회사에 은행잎추출물 제제 제조판매 허가를 하려면 ㈜) 동방제약 약품인 징코민 제품과 주성분 및 유해 물질 비교시험분석에서 같아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 생약 분석 시험실에서 ㈜동방제약 징코민 약품과 00 재벌 회사 제품을 비교시험 한 결과 00재벌 회사의 제품에서 유해 형광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생약 분석관은 00 재벌 회사 제품은 제조판매 허가 부적합으로 분석표는 복지부 국장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복지부 국장은 식약청 약품부장에게 생약은 대부분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허가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식약청 생약 분석 과장 00과장은 10일간 출근을 하지 않고 분석담당자 00분석관이 해결하라고 소식이 두절 된 것입니다.

식약청 생약 분석관 형광물질 분석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폭로

분석담당관 00씨는 걱정 고심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분석표를 폭로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돈만 의원은 00재벌 회사 00제품은 허가를 취소할 것을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2개 언론사에서 아리송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아래 분석표는 식약청 생약분석실에서 00재벌 회사 제품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된 분석표입니다.

검찰 WHO 징코민 메탄을 유해 분석의뢰 무해 판정

검찰은 징코민 제품에 메탄올 함유 여부를 관계기관 단체에 분석의뢰 한 결과 메탄올이 약간 들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모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7개월간 각 언론사에서는 징코민 메탄올 사건을 사회문제화시켜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징코민 약품을 수거하여 WHO에 징코민 유해성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4개월 만에 WHO에서 징코민 무해 판정을 통보하므로 징코민 메탄올 사건은 종료된 것입니다. WHO에서 무해 판정을 받았으나 검찰과 복지부는 한마디 언급이 없이 묵인되었고 전 언론사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사는 동방제약을 지금까지 압박하고 13년이 지난 식약청 보도자료를 인터넷 기사로 올려놓고 징코민 판매중지, 징코민 잠정 판매중지 등 언론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검은 그림자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TV 통해 복지부 장관 징코민 안심 복용 발표 소비자 비난 쇄도

WHO에서 징코민 메탄올 무해 판정을 하자 복지부 장관은 TV에서 징코민에는 메탄올이 함유된 약품이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징코민을 복용해도 된다고 TV 보도를 통해 말한 것입니다. 징코민 소비자들은 징코민을 복용하면 암에 걸리고 눈이 멀어진다고 하고서는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복지 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답변하기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국세청 합동 세무사찰 32억 원 세금 탈루 전액 무죄 판결

검찰, 국세청은 합동으로 동방제약을 세무사찰 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과 법인 서류를 압류하고 회사 대표자와 회사 임원 및 관련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3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당사는 억울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여 50%를 삭감 받았고 나머지는 행정법원 대법원에서 전액 삭감 받았습니다.

재벌 회사 기술 도둑 혈안 기술사원 비밀리에 채용

회사는 1년 7개월 동안 휴업상태로 회사 노조원만이 남고 720여 명의 사원들은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부 기술직 사원은 재벌그룹 자회사 제약회사에 몰래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 분은 공장장으로 발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벌 회사는 중소기업이 15년 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을 훔치기 위해 온갖 재력·권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말살시키는 재벌들의 정경유착이 계속되면 경제 성장은 중단될 것입니다.

징코민 기술 노하우 실토 압박 거부하자 대표자 폭력

검찰에서는 대표자를 심문하면서 징코민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강요하였으나 대표가 거부하자 담당 검사는 대표자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코민 기술 노하우가 대표자 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약사법, 통상법, 불법 제조 허가, 허위 보도, 허위 세금 탈루죄 소송

이후 당사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4건의 관련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식약처를 징코민 의약품 보호 기간 동안 타 회사에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못하게 약사법에 명시된 사실을 무시하고 타 회사에 허가한 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미국 통상의회 슈퍼 301조 적용하여 징코민류 제품을 수출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통상법을 묵살하고 타 재벌 회사에 은행잎추출물 제조판매를 허가 승인하였으므로 통상법위반의 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식약청은 징코민에 메탄올이 함유되었다고 허위로 문서를 날조하여 언론에 보도 의뢰하고 징코민 제조판매를 강제로 못하게 하여 민·형상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을 탈루했다고 허위로 꾸며 법인 재산을 압류하여 사업을 장기간 방해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소송 취하 괴한들 자녀 협박까지 4건 소송 취하 미국으로 피신

위 사건을 고소하자 괴한들이 계속해서 대표자를 협박하였습니다. 회사를 양도·양수하라,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스스로 수명 단축하지 말라, 자녀들 생명이 소중하면 고소를 취하하라, 괴한들의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려 대표자는 모든 고소 사건을 취하하고 한국에서의 사업 경영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미국으로 피하기로 결심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건으로 징코민 제조판매가 중단된 점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시골 장터 은행나무잎에서 신비한 분비물 발견

당사는 징코민을 제조판매 하기 전에 독일로 매년 푸른 은행잎 1,000톤씩 1,000만 달러를 4년동안 수출하여 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은행잎보다 더 고수익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은행잎 푸른건조잎을 원료로 의약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푸른은행잎을 수매하여야 해서 독일회사와 은행잎 수매 경쟁이 치열하여 농가에 선금을 주어야 해서 현금을 허리 전대에 넣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야 은행잎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500년생 은행나무가 마을 주변과 향교에 많다는 제보에 따라 이른 새벽에 전북 고창으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은행잎을 채취하였습니다. 오후 5시경에 은행잎 따는 한 분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어 인근 진료소에서 치료받고 마을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보니 늦어져 서울로 귀가할 수가 없어서 장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행잎 분비물 녹지 않는 신비한 물질

새벽 3시경에 소변을 보고 싶어 잠에서 깨어나 숙소에서 50미터 떨어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방으로 오는 길에 유난히 밝은 달빛을 무심코 쳐다본 순간, 하얀 솜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8월 중순에 무슨 눈이 내리는지 살펴본 결과 3~4백 년쯤 되어 보이는 은행나무잎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나무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고추 말리는 방석에 하얀 솜 같은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있어 마대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서울대학 농대 이창복 교수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이창복 교수는 솜처럼 하얀 눈송이는 오래된 나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은행잎 분비물은 약간의 인분 냄새가 나며 분비물 한가운데 검붉은 작은 반점이 있습니다. 분비물 전체가 하얀 솜 눈처럼 물에 녹지 않는 신기한 신소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분비물 기술 노하우로 은행잎 형광물질 제거

은행잎추출공정 중에 소량의 은행잎 분비물을 투입한 후 은행잎추출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액체가 고체로 변하여 교반기 인페라 사우드 회전이 중단된 것입니다. 은행잎은 불에 잘 타지 않는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형광물질은 우리 인체의 신장 사구체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학술논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은행잎추출물을 정제하는 공정 중에 은행잎 분비물을 투입하면 추출물에 함유된 형광물질이 100% 제거되는 신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은행잎 분비물 기술 노하우로 징코민은 형광물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청에서 재벌 제약사 제품을 징코민과 비교시험 결과 타제품은 형광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식약청 분석표에 선명히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잎추출물에 함유된 형광물질 유기용매로 제거 어려워

은행잎추출물에 함유된 중금속인 형광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50% 정도의 형광물질이 제거되는데 형광물질이 유기용매에 흡착되면서 은행잎추출물의 유효성분이 함께 흡착되어 효능 효과를 떨어뜨리고 인체 부작용을 유발하게 합니다. 징코플라본글리코사이드 배당체에 함유된 약효성분에 조성이 달라지고 순도 발란스의 기능이 상실되어 약리작용이 저하되며 고함량을 복용 시 부작용이 증가됩니다. 이러한 은행잎추출물을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 시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확인이 유럽제약연합 약효재평가에서 확인되어 은행잎추출물 함유제품은 허가취소, 유럽보험약품 보험급여에서 삭제, 전 유럽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징코민의 유사품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많은 과학자가 연구하였으나 은행잎추출물에 함유된 형광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세계 과학자들은 은행잎 배당체 복합화합물의 연구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잎추출물 복합화합물에 함유된 형광물질이 유기용매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것은 은행잎추출물 배당체 7개의 성분 중 3개 성분에 강한 흡착성 형광물질 유기용매로 분리할 수 없어 형광물질이 검출된 추출물을 인체 투여 시 콩팥의 사구체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은행잎추출물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은행잎추출물에 함유된 형광물질을 제거하지 못하여 제품개발 연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독일 HELM그룹 징코민 1,000만 달러 수출계약

유럽 제약연합에서 전 유럽 언론사에 한국산 징코민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언론보도가 되자 독일 약품 유통그룹 HELM그룹 슈니이더 회장이 당사를 방문하여 유럽지역에 징코민 수입 독점권 계약을 요구하여 연간 최저 1,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하고 한국 워커힐호텔에서 계약조인식을 하여 한국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E.P.U 약효재평가 형광물질 검출 허가취소 보험약 삭제

유럽 제약연합은 유럽에서 제조판매 된 전 약품의 약효재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산 은행잎추출물 완제품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되어 유럽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은행잎추출물 깅고플라보노이드 배당체 7개의 주성분 중 3개의 성분에 형광물질이 함유된 3개의 주성분을 제거하면 형광물질이 제거 되므로 3개의 주성분을 별도로 합성하여 합성 성분을 혼합하여 허가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된 성분은 깅고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복합화합물의 주성분의 조성 순도가 달라 불안전하기 때문에 유럽 제약연합은 은행잎추출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큰 용량의 지속성제는 품목허가취소 보험약가를 삭제하고 저용량 완제품만 사용을 허용하였고 기존 병명 처방 항목도 22개 중에서 3개 처방 항목만 허용한 것입니다.

재평가 이의 소 제기 E.P.U 징코민 우수 약품 평가

독일 S제약사는 은행잎추출물 완제품이 보험 약품에서 삭제되자 유럽 제약연합 약효재평가 심의위원회에 한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징코민 약품을 재평가용으로 이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한국산 징코민 약품 재평가를 수락하여 징코민 약효재평가를 시행한 결과 징코민 약품은 형광물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고 은행잎복합화합물 배당체의 주성분의 함량 조성 순도 패턴베런스 수치가 99.1%로 평가되었고 약효 각 항목시험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로 유럽 전 언론에 보도 된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유럽 제약연합의 징코민 약효재평가 보고서입니다.

형광물질 복용시 콩팥 사구체 손상 판매 허가는 범죄 행위

징코민이 독일에 1,000만 달러 수출 독점 계약을 하고 유럽 E.P.U 약효재평가에서 우수 약품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재벌기업은 권력을 이용한 회사 양도양수가 거부되자 약사법령으로 심사평가하여 복지부가 보호 약품으로 지정하고 미국 통상의회에서 수출이 제한된 독점제품으로 의회에서 의결되어 양국 정부가 통상조약을 체결한 독과점 약품을 보호법 통상법을 무시하고 형광물질이 함유된 재벌기업의 유해약품을 복지부가 제조판매 허가한 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광물질 제조 허가 눈 가리기 위해 징코민에 누명씌위 검찰 고발

재벌기업 제품에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식약청 생약분석관이 국회 폭로하자 재벌기업 약품에 형광물질 함유된 불법 제조 허가 사건과 정경유착을 눈가림하기 위해 징코민에 메탄올이 함유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징코민에 메탄올이 들어 있다.”, “암에 걸린다.“, “눈이 먼다.” 등 온갖 허위 사실을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징코민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고 복지부는 사건화하여 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형광물질 함유되어 은행잎 화석으로 지구 곳곳에 발견

은행나무는 뿌리, 줄기, 열매, 잎에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불에 잘 타지 않아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은행잎은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래 은행잎 화석의 사진은 중국 과학원 산림청 육종연구원 동방식물줄기세포연구센터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과학원초청 중국 전 지역 자원조사 때 중국 광동성 동굴에서 발견된 은행잎 화석입니다.

가마 속에 은행 열매 복용풍습 신부 소변 멈춰

우리 선조들은 구운 은행 열매를 신부 가마 속에 넣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가마 속에서 오랜 시간 이동을 할 때 요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은행 열매에도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5알 이상의 열매를 사용하면 콩팥의 사구체 기능을 멈추게 하여 소변 배출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신부에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치매 등 불치 질환 임상 치료 효과 입증 미국 의사 처방 순위 1위

은행잎 분비물로 형광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노하우는 대표자 외 기술을 노출한 사실이 없고 은행잎 분비물 제조 기술 노하우는 징코민 약품의 생명이며 회사의 자산으로 기술 노하우로 독일 S제약사 와 특허분쟁 과학재판에서도 승소하였고 E.P.U 약효재평가에서도 우수 약품평가로 불치 질환으로 알려진 치매 등 임상 치료 효과가 입증된 징코민의 명성은 전 세계에 인정되어 미국에서는 순환기질환 의사 처방 1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 신우회 해산하라! 대표자 사퇴하라! 불법농성

징코민 메탄올 사건으로 700여 명의 종사자 중에서 민주 노총 소속 노동조합원 40명이 퇴사하지 않고 공장을 무단 점거 조합원 외 출입을 못 하게 출입문을 봉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경영권을 노동조합원에게 달라!”, “징코민은 노동조합에서 제조판매 한다!”, “대표이사 박화목은 사퇴하라!”, “동방제약 기독교 신우회를 해산하라!”, “노동조합원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대표자가 출석하고 있는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출입구에서 민주 노총 본부와 합세하여 1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종교의 자유를 달라!” “경영권을 노동조합원에게 달라!” 고함을 지르고 농성하였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합원들과 몸싸움하여 청년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용산경찰서 기동 경찰이 방어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동방제약 때문에 교회는 예배에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하면 답변이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폐업 공장에서 무단 점거 징코민 불법 제조판매 식약청 고발

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조업이 중단된 지 여러 해가 되어 수익 없고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급료를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은 비 기술직 사원으로 징코민을 제조하는 기술이 없는 상태임에도 이익을 위하여 징코민을 제조하여 의약품 도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코민의 매출금을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누군가 조합원들이 부적합 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했다고 식약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회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사건은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청 징코민 중량편차로 적발 징코민 회수로 사건종료

식약처는 이 고발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징코민 불량품 및 회수 약품 재생산 포착」, 「징코민 제조판매 중지」 등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각 언론에 보도하였고 식약청에서 대표자의 자택 수색과 중역 간부의 자택 수색 등을 행하여 동방제약 죽이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 모든 조사를 한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정제에 중량편차가 발생하여 소량의 제품을 수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리하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식약처에 징코민 사건종료 통보서 공문을 각 언론사에 제출하여 징코민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징코민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지속한 것은 검은 큰손과 유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허청 징코민 상표 침해 법적 해석

징코민 유사 상표 침해상표 징코솔 등 50여 개의 유사 상표는 징코민 상표법에 침해한다는 특허청의 법적 해석을 통보받았습니다. ‘깅고’로 사용 시에는 침해상표로 볼 수 없으나 ‘징코’란 상표는 특허법 침해에 적용된다는 특허청의 해석입니다. 당사는 전문 변호변리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징코민 유사품들은 징코민 사건 기사를 앞에 띄우고 징코민 관련 제품으로 상표를 도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 상담에서 징코민 유사품에 속았다, 반품받고 고발했다는 소비자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코민 유사 상표 각종 인터넷으로 소비자 속여 판매

명성이 있는 유명제약사들이 징코민 유사제품을 징코민과 같다고 소비자를 속여 위장 판매를 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또한 “징코”란 상표는 특허청 법적 해석에서 “깅고”로는 사용 가능 하나 “징코”는 상표침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표를 사용한 것은 식약청에서 “징코” 상표로 제조판매 허가를 한 것이므로 당사는 고위급 전문변호사를 선임 민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징코민 상표를 도용하는 수법이 동방제약 상표도용은 물론 종전에 징코민 광고 동영상 및 동방제약 대표이사 사진과 12년이 지난 동방제약 징코민 사건을 사실이 아닌 건을 진실처럼 꾸며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언론사까지 참여시켜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징코민과 효과가 같다는 거짓말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유명제약사들 소비자에게 거짓이 드러나면 회사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임을 알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징코민 유사품 없이는 회사가 부도 날 지경입니까?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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